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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판단이 있었음에도 행정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점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에서 '심리불속행 요건'이 되지 않는다는 게 녹십자 측 주장이다.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·가사·행정 사건 상고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. 다만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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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18:34